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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조문 30 / 124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관련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2023도8339 · 대법원 · 2026.01.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2024도8121 · 대법원 · 2025.12.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2023도18539 · 대법원 · 2025.06.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4713 · 대법원 · 2025.02.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2019노4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2016도13263 · 대법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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