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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