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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개 조문

제119조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20조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제121조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제122조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3조제123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24조제124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25조제125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5조의2제125조의2 국선대리인제126조제126조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8조제128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제129조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30조제130조 심판관제131조제131조 심판관의 지정제132조제132조 심판장의 지정제133조제133조 심판의 합의체제134조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제135조제135조 심판관의 제척제136조제136조 제척신청제137조제137조 심판관의 기피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9조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40조제140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1조제141조 심판관의 회피제142조제142조 심리 등제142조의2제142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3조제143조 참가제144조제144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5조제145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6조제146조 심판의 진행제146조의2제146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7조제147조 직권심리제148조제148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9조제149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50조제150조 심결제151조제151조 일사부재리제152조제152조 소송과의 관계제152조의2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제154조제154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55조제15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6조제156조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7조제15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9조제179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180조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제181조제181조 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182조제182조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제183조제183조 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제184조제184조 비밀디자인의 특례제185조제185조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제186조제186조 출원보정의 특례제187조제187조 분할출원의 특례제188조제188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제189조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제190조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제191조제191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제192조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제193조제193조 거절결정의 특례제194조제194조 거절이유통지의 특례제195조제195조 직권보정의 특례제195조의2제195조의2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제196조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제197조제197조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제198조제198조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제199조제199조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제200조제200조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제201조제201조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제202조제202조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제203조제203조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제204조제204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제205조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제86조

조문 89 / 238
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8.17,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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