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69조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4.2.6>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삭제 <2015.5.18>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4.
삭제 <2015.5.18>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6의2.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