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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4절
송달
<개정 2007.7.13>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6조
송달기관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제178조
교부송달의 원칙
제179조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제183조
송달장소
제184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87조
우편송달
제188조
송달함 송달
제189조
발신주의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제192조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제193조
송달통지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