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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