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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554/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4.
삭제 <2020.5.19>
5.
삭제 <2020.5.19>
6.
삭제 <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7.
삭제 <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