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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 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을 한 자 3.
제39조 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7.
제5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8.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13.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14.
제80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15.
제87조 제6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16.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18의2.
제117조의3 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 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 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19.
제133조 제3항 또는 제140조 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20.
제147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1.
제15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22.
제16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22의2.
제17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23.
제18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24의2.
제24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25.
제2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25의2.
제249조 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 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6.
제250조 제3항(제251조 제2항 또는 제341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7.
제250조 제4항(제25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 제2항 또는 제341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28.
제250조 제6항(제251조 제2항 또는 제341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9.
제2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30.
제2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32의2.
제249조의15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3.
제27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34.
제2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35.
제298조 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37의2.
제335조의11 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37의3.
제335조의11 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37의4.
제335조의11 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38.
제339조 제1항(제357조 제2항 또는 제3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39.
제3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1.
제36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43.
제3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44.
제402조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45.
제417조 제1항(제335조의14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46.
제420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47.
제420조 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