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0.4.7,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