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2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조문 82 / 102
제70조의2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