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10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
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20조
과징금처분
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조의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0조
기록보존
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2조
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의2
절차조력
제38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
보호의무자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1조
자의입원등
제42조
동의입원등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50조
응급입원
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
임시 퇴원등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6조
보고ㆍ검사 등
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제69조
권익보호
제69조의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70조
인권교육
제70조의2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6조
작업치료
제77조
직업훈련 지원
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
비용의 부담
제81조
비용의 징수
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2조
보조금 등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벌칙
제87조
벌칙
제88조
양벌규정
제89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102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제3조 정의
제4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제7조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10조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12조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제14조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제15조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2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3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4
제15조의4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제17조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 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
제17조의3 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
제17조의4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8조
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
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 과징금처분
제21조
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제22조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4조
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5조
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26조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7조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제28조
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9조
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제30조
제30조 기록보존
제31조
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제32조
제32조 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33조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제34조
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
제35조 평생교육 지원
제36조
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
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8조
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8조의2
제38조의2 절차조력
제38조의3
제38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39조
제39조 보호의무자
제40조
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제41조
제41조 자의입원등
제42조
제42조 동의입원등
제43조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44조
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45조
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제46조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
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제48조
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제49조
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제50조
제50조 응급입원
제51조
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제52조
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53조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4조
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
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6조
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57조
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8조
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9조
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제60조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제61조
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제62조
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63조
제63조 임시 퇴원등
제64조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제65조
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66조
제66조 보고ㆍ검사 등
제67조
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68조
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제69조
제69조 권익보호
제69조의2
제69조의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70조
제70조 인권교육
제70조의2
제70조의2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71조
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72조
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73조
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74조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6조
제76조 작업치료
제77조
제77조 직업훈련 지원
제78조
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제79조
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
제80조 비용의 부담
제81조
제81조 비용의 징수
제81조의2
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82조
제82조 보조금 등
제83조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84조
제84조 벌칙
제85조
제85조 벌칙
제86조
제86조 벌칙
제87조
제87조 벌칙
제88조
제88조 양벌규정
제89조
제89조 과태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
제7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조문 86 / 102
이전
다음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