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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조문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조문 37 / 138
제23조의4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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