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가.
에볼라바이러스병나.
마버그열다.
라싸열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마.
남아메리카출혈열바.
리프트밸리열사.
두창아.
페스트자.
탄저차.
보툴리눔독소증카.
야토병타.
신종감염병증후군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너.
신종인플루엔자더.
디프테리아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가.
결핵(結核)나.
수두(水痘)다.
홍역(紅疫)라.
콜레라마.
장티푸스바.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자.
A형간염차.
백일해(百日咳)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타.
풍진(風疹)파.
폴리오하.
수막구균 감염증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너.
폐렴구균 감염증더.
한센병러.
성홍열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서.
E형간염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가.
파상풍(破傷風)나.
B형간염다.
일본뇌염라.
C형간염마.
말라리아바.
레지오넬라증사.
비브리오패혈증아.
발진티푸스자.
발진열(發疹熱)차.
쯔쯔가무시증카.
렙토스피라증타.
브루셀라증파.
공수병(恐水病)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더.
황열러.
뎅기열머.
큐열(Q熱)버.
웨스트나일열서.
라임병어.
진드기매개뇌염저.
유비저(類鼻疽)처.
치쿤구니야열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퍼.
매독(梅毒)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가.
인플루엔자나.
삭제 <2023.8.8>다.
회충증라.
편충증마.
요충증바.
간흡충증사.
폐흡충증아.
장흡충증자.
수족구병차.
임질카.
클라미디아감염증타.
연성하감파.
성기단순포진하.
첨규콘딜롬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머.
장관감염증버.
급성호흡기감염증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7.
삭제 <2018.3.27>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