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