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7.12.12, 2019.12.3, 2020.3.4, 2021.3.9>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