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1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021.8.17, 2023.6.13, 2024.2.6, 2025.4.1>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3.13>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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