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제63조의3
첨단백신센터의 사업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