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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개 조문

제34조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제34조의2제34조의2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제35조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제40조의3 수출금지 등제40조의4제4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제40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제40조의6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제42조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제43조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제43조의2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제44조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제45조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46조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제47조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제48조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조문 102 / 138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8.12, 2020.9.29, 2023.6.13, 2024.1.30>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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