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27>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8.11, 2021.1.12>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