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20.8.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3.18, 2016.12.2, 2019.12.3, 2020.12.15, 2021.3.9, 2022.6.10>1.
기본계획의 수립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료ㆍ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