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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구분 기장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5조의2삭제 <2020.12.29>제165조의3삭제 <2018.12.31>제165조의4삭제 <2020.12.29>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교부금의 지급제170조질문ㆍ조사제171조자문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4조의3삭제 <2020.12.29>제175조표본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