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3.18>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4.7, 2025.3.18>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4.23>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