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4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6.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7.
제66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8.
제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9.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1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