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2.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교체명령을 위반한 자3.
제2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4.
제6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5.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6.
제71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