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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장
재심
제420조
재심이유
제421조
동전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3조
재심의 관할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31조
사실조사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제434조
동전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37조
즉시항고
제438조
재심의 심판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