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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개 조문

제154조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제155조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제155조의2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155조의3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5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6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제155조의7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2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56조의3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156조의4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5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56조의9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7조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60조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제161조제161조 구분 기장제162조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162조의2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2조의3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제163조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163조의3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제164조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2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4조의3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4조의4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의5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165조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66조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제167조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제168조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69조제169조 교부금의 지급제170조제170조 질문ㆍ조사제171조제171조 자문제172조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제173조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174조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제174조의2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5조제175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제14조

조문 16 / 259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3.12.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1.1>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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