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3조
제93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2020.4.7, 2021.7.20, 2022.6.10, 2024.2.20>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2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2의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6.
제43조를 위반한 자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