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444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2025.1.21, 2025.9.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관련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2도9660 · 대법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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