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관련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2021도11919 · 대법원 · 2024.08.29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8도4075 · 대법원 · 2018.05.11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2013도16368 · 대법원 · 2014.06.2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2012도12867 · 대법원 ·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2013도828 · 대법원 · 2014.05.16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2013도929 · 대법원 ·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