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관련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0도6388 · 대법원 · 2012.04.19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고단2786 · 대전지방법원 · 2010.02.25
국가공무원법위반
2009고단606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02.11
국가공무원법위반
2005도4331 · 대법원 · 2006.1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5도4513 · 대법원 · 2006.0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3도2960 · 대법원 ·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