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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상법
시행령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제701조의2
이로
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제705조
삭제
<1991.12.31>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07조
삭제
<1991.12.31>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3조
위부의 통지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제716조
위부의 승인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제718조
위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