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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개 조문

제31조제31조 제조업 허가 등제31조의2제31조의2 원료의약품의 등록 등제31조의5제31조의5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제31조의6제31조의6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제32조의2제32조의2 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제33조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제34조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제34조의2제34조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제34조의3제34조의3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4제34조의4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34조의5제34조의5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제34조의6제34조의6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제35조제35조 조건부 허가 등제35조의2제35조의2 조건의 이행 점검제35조의3제35조의3 조건부 허가의 취소제35조의4제35조의4 우선심사 대상 지정제35조의5제35조의5 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제35조의6제35조의6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제36조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제37조제37조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제37조의2제37조의2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37조의3제37조의3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제37조의4제37조의4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제38조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38조의2제38조의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제38조의3제38조의3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38조의4제38조의4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제38조의5제38조의5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제38조의6제38조의6 의약품 식별표시제39조제39조 위해의약품등의 회수제40조제40조 폐업 등의 신고제41조제41조 약국제제의 제조
제83조제83조 국고 보조제83조의2제83조의2 전문인력 양성제83조의3제83조의3 전문약사제83조의4제83조의4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제83조의5제83조의5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제83조의6제83조의6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제83조의7제83조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3조의8제83조의8 국제협력제83조의9제83조의9 소비자 교육 및 홍보제83조의10제83조의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제84조제8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5조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85조의2제85조의2 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제85조의3제85조의3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제85조의4제85조의4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제86조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제86조의2제8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제86조의3제86조의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제86조의4제86조의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제86조의5제86조의5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제86조의6제86조의6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제86조의7제86조의7 피해구제급여권의 보호제86조의8제86조의8 공과금 면제 등제87조제87조 비밀 누설 금지제87조의2제87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88조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제88조의2제88조의2 심사 결과의 공개제89조제89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제89조의2제89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90조제90조 포상금제90조의2제90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제90조의3제90조의3 백신센터의 사업제90조의4제90조의4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제90조의5제90조의5 천연물연구원의 사업제91조제91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제92조제92조 센터의 사업제92조의2제9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92조의3제9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약사법

제76조

조문 153 / 212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ㆍ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5.27, 2011.3.30, 2011.6.7, 2012.2.1, 2013.3.23, 2013.8.13, 2015.1.28, 2015.3.13, 2015.12.22,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1.7.20, 2022.6.10, 2023.4.18, 2023.8.16>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는 수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설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의4.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5.
제31조제9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2의7.
제31조의2제3항(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4의3.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의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목마다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해외제조소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의4.
제42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5의8.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5의9.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의10.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의11.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의1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한 사실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5의13.
제50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의14.
제50조의6제1항ㆍ제2항, 제50조의9제1항 또는 제50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의15.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5의16.
제60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은 경우
5의17.
제6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의18.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약국 개설자가 제79조제2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제75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7.10.17>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수리의 취소,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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