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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제69조
구속의 정의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71조
구인의 효력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2조의2
고지의 방법
제73조
영장의 발부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77조
구속의 촉탁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제80조
요급처분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
제87조
구속의 통지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93조
구속의 취소
제94조
보석의 청구
제95조
필요적 보석
제96조
임의적 보석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98조
보석의 조건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