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제4조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제7조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0조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1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5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7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8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0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21조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3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5조
관련재판적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제28조
관할의 지정
제29조
합의관할
제30조
변론관할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2조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7조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9조
즉시항고
제40조
이송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