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445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4.
삭제 <2020.5.19>5.
삭제 <2020.5.19>6.
삭제 <2020.3.24>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17.
삭제 <2009.2.3>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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