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7.4.18, 2018.12.31,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4.
제33조 제2항(제350조 , 제357조 제2항 또는 제3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16.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17.
제34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19.
제40조 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20.
제43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15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 제1항(제101조 제11항, 제252조 제2항, 제256조 제2항, 제261조 제2항, 제266조 제2항, 제281조 제2항, 제292조 , 제306조 , 제323조의19 ,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 제353조 , 제358조 , 제363조 , 제368조 또는 제37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3.
제50조 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 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24.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7.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28의2.
제6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9.
제71조 (제7호에 한한다) , 제85조 (제8호에 한한다) ,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 (제9호에 한한다) 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0.
제7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30의2.
제77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32.
제87조 제7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33.
제87조 제8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 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34.
제90조 제1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35의2.
제117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35의3.
제117조의7 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35의9.
제117조의10 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36.
제130조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8.
제135조 , 제136조 제6항 또는 제139조 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 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39의2.
제18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39의3.
제18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39의4.
제180조의3 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39의5.
제180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39의6.
제180조의5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39의7.
제180조의6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41.
제18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41의2.
제18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44의2.
제335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44의3.
제335조의8 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44의4.
제335조의8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44의5.
제335조의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45.
제3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46.
제343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47.
제343조 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47의2.
제346조 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48의4.
제426조의3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48의5.
제426조의3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48의6.
제426조의3 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9.
제4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②
제63조 제1항(제289조 , 제304조 , 제328조 , 제367조 , 제383조 제3항 또는 제44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3.5.28, 2015.7.24, 2016.3.22, 2016.3.29, 2017.4.18, 2018.12.31, 2021.4.20, 2024.10.22> 2.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4.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4의2.
제63조의2 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5.
제73조 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6의2.
제117조의6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6의3.
제117조의7 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6의4.
제117조의10 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6의5.
제117조의15 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7.
제128조 또는 제143조 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8.
제131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158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또는 제419조 제5항(제43조 제1항 후단, 제53조 제1항 후단, 제252조 제2항, 제256조 제2항, 제261조 제2항, 제266조 제2항, 제281조 제2항, 제292조 , 제306조 , 제334조 , 제335조의14 , 제353조 , 제358조 , 제363조 , 제368조 또는 제37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8의2.
제15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8의3.
제17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8의4.
제18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10.
제249조의14 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0의2.
제249조의15 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10의3.
제249조의15 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11.
제3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12.
제3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14.
제314조 제6항 또는 제315조 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15.
제3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16.
제3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17.
제339조 제2항(제357조 제2항 또는 제36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
제426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21.
제426조의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7.24,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