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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조문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6조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7.12.19, 2020.3.4, 2020.8.11, 2021.12.21>
1.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自家)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제4항에 따른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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