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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20.3.4>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20.3.4>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