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검색로그인

목차

54개 조문

검역증

제22조

제22조
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