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4
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의 요청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4>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시4.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5.
탑승권 번호ㆍ좌석번호ㆍ발권일ㆍ발권장소6.
여행경로 및 여행사7.
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8.
수하물에 관한 자료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보관방법, 보존기한,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