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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조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0조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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