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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 2020.8.11>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4>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