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검색로그인

목차

54개 조문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6조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