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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조문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8조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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