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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2장 검역조사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9조
검역 통보
제10조
검역 장소
제11조
검역 시각
제12조
검역조사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
육로 검역조사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5조
검역조치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
검역증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신설 2016.2.3>
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5
관계 기관의 협조
제29조의6
안내ㆍ교육
제29조의7
검역소의 설치
제29조의8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제29조의9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
검역공무원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의2
청문
제35조
비용 부담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5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의2
제3조의2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
제4조의2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제5조의2
제5조의2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2장 검역조사
제6조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9조
제9조 검역 통보
제10조
제10조 검역 장소
제11조
제11조 검역 시각
제12조
제12조 검역조사
제12조의2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
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
제12조의5 육로 검역조사
제13조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5조
제15조 검역조치
제16조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
제22조 검역증
제23조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제24조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7조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
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
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신설 2016.2.3>
제29조의4
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29조의5
제29조의5 관계 기관의 협조
제29조의6
제29조의6 안내ㆍ교육
제29조의7
제29조의7 검역소의 설치
제29조의8
제29조의8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제29조의9
제29조의9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제3장 검역공무원
제30조
제30조 검역공무원
제31조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2조
제32조 검역선 등의 운용
제33조
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4장 보칙
제34조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의2
제34조의2 청문
제35조
제35조 비용 부담
제36조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7조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제5장 벌칙
제39조
제39조 벌칙
제40조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제41조 과태료
검역법
/
제4장
/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제34조
46/54
이전
다음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2021.12.21>
1.
제15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
제25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
제28조
및
제28조의2
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
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
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6.8.4, 2025.5.14>
1.
「해외이주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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