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검색로그인

목차

54개 조문

수수료의 징수

제34조

제34조
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2021.12.21>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제28조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