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제7조
삭제 <2020.3.4>
제8조
삭제 <2020.3.4>
제9조
검역 통보
제10조
검역 장소
제11조
검역 시각
제12조
검역조사
제12조의2
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12조의3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
육로 검역조사
제13조
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제14조
삭제 <2020.3.4>
제15조
검역조치
제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20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1조
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제22조
검역증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제26조
삭제 <2020.3.4>
제27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제28조의2
국제공인예방접종
제28조의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제29조의2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