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0조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