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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조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5조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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