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이 조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열람의 범위와 절차 및 열람 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족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31>
1.
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나.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2.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나.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 결과
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라.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바.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사.
영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②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열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3.7.31>
1.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열람 거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