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사업
제21조
제21조
호스피스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