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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청문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기본 원칙
제4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
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
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
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
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
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
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
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
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
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
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제35조 청문
제36조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
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
제39조 벌칙
제40조
제40조 벌칙
제41조
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제43조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6조
27/45
이전
다음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제21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소재지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대표자
3.
별표 2
에 따른 인력 및 시설
(입원실ㆍ임종실ㆍ상담실ㆍ가족실 및 목욕실만 해당한다)
4.
별표 2
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②
제2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2.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또는 폐업ㆍ휴업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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